법령교육부· 행정규칙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발행 2026.01.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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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