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행정규칙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발행 2026.01.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