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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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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3월~6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한국임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운영지원실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2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26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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