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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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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29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