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발행 2018.05.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산금 : 금 304,235,5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