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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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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지원분야: 금융 >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인천광역시 / 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881 태그: 금융,인천,2026,특례보증,인천신용보증재단,보증,이차보전,인천광역시,융자,소상공인,제조업,소공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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