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64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