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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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