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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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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07-06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요금감사과 문의: 요금감사과/05-●●●●-21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