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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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과 일반사법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경찰접수 고소사건"이라 함)의 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사건 수리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 사건 수리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등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날을 말한다. 2. "고소장 접수일"이라 함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인을 날인한 날을 말한다.
제4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①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결재와 관련된 규정은 본 지침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소속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고소사건의 수사지휘
제1절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의 수사지휘
제5조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고소장 또는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수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로 한다.
제7조 (송치 여부의 지휘) ①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때에는 송치 여부에 대한 지휘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재지휘한다.
제8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 검사는 수사지휘한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회 2개월 이내로 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6개월을 초과하는 수사기간 연장) 검사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사지휘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간 연장 허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경찰접수 고소사건에 대한 송치 관련 지휘
제10조 ∼ 제11조 〈삭제 2011. 12. 30.〉
제12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지 못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의한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건의한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 (1차 수사기간 연장) ① 검사는 1차 수사기간 연장 지휘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규정한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서」만으로 보고받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① 검사는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기간 연장은 매회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검사는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록 검토 결과 필요한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지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 ⑤ 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송이 있는 경우의 수사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서 사이에 고소사건의 이송이 있는 때에는 이송 후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 횟수는 이송 전에 행해진 수사기간 연장 지휘 횟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제3절 송치 후 수사지휘
제16조 (송치 후 수사지휘) ① 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지 않고 송치받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지휘를 할 때에는 담당사법경찰관리에게 구두, 전화, 모사전송, 서면 등으로 수사할 사항을 직접 고지하여 수사결과를 추송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고 송치받은 사건 또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 중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였다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3항의 송치 후 수사지휘는 5 근무일 이내에 결정한다.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 ① 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지 않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매월 첫 근무일에 소속 사법경찰관서, 담당사법경찰관리, 송치 후 수사지휘 일자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각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실무관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작성한다. 실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검사실에서는 참여수사관이 작성한다. ④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사본을 3년간 보존한다.
제18조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 ① 검사는 검사실 이외의 소속 청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열거된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검사는 조사과 또는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지휘서를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 ④ 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관은 참여수사관으로부터 제4항의 「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 ⑥ 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 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계한 때에는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⑧ 검사는 인계받은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담당검찰수사관에게 다시 수사기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고소사건의 처리
제1절 고소사건의 처리 기간
제19조 (소속청 수리일 기준의 수사기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해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4개월 초과 미제의 결재) ① 검사는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실무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양식의 통합부전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1조 (고소장 접수일 기준의 수사기간) ① 검사는 고소장이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실무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양식의 통합부전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하였다가 재기한 사건은 제1항의 고소장 접수일 기준 수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기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청의 고소사건 수리일 기준의 수사기간을 적용한다.
제2절 사건 기록의 작성과 조제
제22조 (목록의 작성과 기록의 조제) ① 참여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 기록을 조제하고 기록목록을 작성한다. 실무관은 서식에의 기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 입력, 사건기록의 편철 등 기록목록 작성 및 기록 조제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참여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서류표목, 진술자 또는 제출자, 작성 연월일, 면수 등을 기재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신문이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신문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 2.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 3. 진술서는 진술자의 성명 4.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의 진술요약서는 진술자의 성명, 조사가 여러 번 행해진 때에는 그 횟수, 대질조사인 때에는 대질이라는 취지와 첨부한 영상녹화물 5. 수사보고서는 수사보고의 제목, 보고자의 관직과 성명 6. 피의자, 고소인 또는 기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서면은 서면의 제목, 제출자의 성명 ③ 참여수사관은 조서, 수사보고 또는 사건관계인 제출 서면에 다수의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목록기재 하단에 각 서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세부 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참여수사관은 제1항의 수사상황보고서에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기재사항을 원용할 수 있다. 1. 고소인의 주장 2.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 진술 증거 - 물적 증거 3. 피의자의 주장 4.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 진술 증거 - 물적 증거 5. 쟁점
제24조 (기소하는 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 ① 검사는 기소하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여수사관에게 증거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실무관에게 서식에의 기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의 입력 등 증거목록 작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불기소이유의 간이기재
제25조 (고소사건의 간이기재) 검사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검사의 불기소이유로 원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0.〉
제26조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한 예외) 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장(지청장), 배당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지정한 사건 2.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3. 기타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이유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개정 2012. 1. 30.〉
제27조 (신규임용 검사의 예외) 신규임용된 검사는 검찰청 또는 지청에 부임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