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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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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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