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