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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발행 2025.04.16· 색인 2026.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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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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