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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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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25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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