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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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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67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3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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