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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발행 2014.01.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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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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