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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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삭제 <2014.6.17>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