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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7.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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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4. 총회등의 개최와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 6. 그 밖에 총회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3. 총회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4. 전기전자분야 관련 협회·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7조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된다. 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준비기획단 단장의 직무) ①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준비기획단의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기획단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요청)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준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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