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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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제4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인증의 신청)
제9조(인증심사의 방법)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제14조(인증표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