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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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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21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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