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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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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의료복지팀/04-●●●●-23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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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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