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발행 2021.07.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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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① 기본과정 : 35시간 이상 ② 전문과정 : 35시간 이상(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 4.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