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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19.09.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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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요원의 선발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특성을 고려, 각 경찰교육기관별로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의 선발심사 2.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3. 기타 선발심사관련 업무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계)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의 1/3이상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업무담당이 맡도록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제7조(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50∼300퍼센트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제8조(개최시기 및 방법 등) ①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개최 10일전까지 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개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경찰관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 및 선발) ①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자격요건 2. 면접 3. 시범강의(무도사범은 실기) ②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 대상자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면접 및 시범강의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수요원추천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추천 등) ①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적합한 자를 선정, 분야별 교수요원 후보자를 2배수로 경찰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때 타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추천후보자도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 희망자가 없어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다. ③<삭제>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경찰교수요원 추천후보자 선발심사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별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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