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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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제14조(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6조(퇴교처분)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제3장 직장훈련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복귀명령)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수탁교육훈련)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