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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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④ 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 (품위유지) 군판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① 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② 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 ① 군판사는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군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군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① 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군판사 윤리위원회) ① 이 훈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직능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