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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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제5조(촉탁의 상대방)
제6조(촉탁의 경로)
제7조(번역문의 첨부)
제8조(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촉탁의 비용)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송달)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제11조(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촉탁서의 접수)
제14조(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제16조(결과의 회신)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