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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대한민국약전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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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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