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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1:30· 법령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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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담당자권회근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04-●●●●-4911
등록일2026-07-01
조회수98
고시번호2026-073
첨부파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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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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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73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91호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6년 8월 2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