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17>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보수교육)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