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제2조(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 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개정 2026.7.6.>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② 항공운임 지급은 별표 1의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거주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제3조(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②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024. 9.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 ⑤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9. 2.>
제4조(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제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2026.7.6.> [전문개정 2018.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