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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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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5-●●●●-25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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