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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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농촌진흥기관"이라함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 4.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시상"이라 한다), 협조에 대한 표창(이하"협조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1. "포상"이라 함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농촌진흥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2. "시상"이라 함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3. "협조상"이라 함은 농업기술보급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 포상은 사업 부문으로 하고, 시상은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부문, 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농촌진흥기관 부문, 사업부문으로 하며, 협조상은 농촌진흥공로부문으로 하되, 표창종류별 부문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상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기본계획을 농업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표창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종류별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은 해당 연도 부문별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다.
제5조(총괄부서 지정) 이 규정에 따른 표창운영은 총괄부서인 농촌지원정책과로 하되, 사업무문별 표창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로 할 수 있다.
제6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포상은 표창장을, 시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상금은 상의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표창권자가 정한다.
제7조(추천권자) ① 표창 종류별 추천권자는 사업부서의 장,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한 경우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ㆍ광역시는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공적 평가기간) 표창 종류별 평가대상 기간(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하는 주요 공적기간을 말한다)은 표창종류별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9조(공적심사)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추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되, 포상 등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외부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정부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농촌진흥청장이 한다.
제11조(표창시기 등)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창시기, 심사기준 및 필요한 서류 등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상에 대한 우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수상자 또는 수상기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포상선발 및 인사운영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표창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상결과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급 및 해외 연수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