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발행 2017.12.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라 한다)가 작성·제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감시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절차서, 지시서, 도면 및 기타 관련문서의 적합성과 이행상태를 조사, 검사 및 객관적 자료의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계획적이고 문서화된 행위를 말한다. 2. "검사"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3. "구매문서"란 구매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매요구서, 도면, 계약서 및 시방서 또는 지시서를 말한다. 4. "부적격 사항"이란 품목이나 업무의 품질을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문서 또는 절차상의 결함을 말한다. 5. "설계변경"이란 승인·발행된 설계출력문서 및 그의 변경문서에 정의된 기술적 요건의 변경을 말한다. 6. "수리"란 어떤 품목이 본래의 요건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시정조치"란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시험(Test)"이란 어떤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화학적 조건, 환경조건 또는 운전조건하에서 해당요건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9. "이탈"이란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10. "절차서"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재작업"이란 어떤 품목을 본래의 요건에 일치되도록 완성 또는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공정"이란 작업의 결과가 작업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제품의 품질이 검사나 시험의 방법만으로는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작업으로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등을 말한다. 13. "품목"이란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계통 또는 단위기기 등의 총칭이다. 14. "품질감독"이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요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관찰행위를 말한다. 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16. "품질보증기록"이란 품목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문서를 말한다. l7.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란 시설의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 취급, 운송, 저장, 세척, 조립, 설치, 검사, 시험, 운전, 보수, 수리 등에 있어서 품질목표를 달성하는 수행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 포함된다. 18. "판정기준"이란 규격, 기준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세부기준) 세부사항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세부지침)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지침으로 제시한 제1항의 세부요건이나 지침을 해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