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발행 2022.08.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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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