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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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등기소)
제9조(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금융채권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25조(이권의 흠결)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제27조(심의회의 구성)
제28조(심의회의 운영)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2>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8조의9(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회계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제40조(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제6장 보칙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