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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발행 2019.10.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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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법상 행정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직접 관리재산"이라 함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다음 재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2. 무주부동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장관(또는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 권리보전한 재산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다가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일반재산 4.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다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일반재산 5.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10조(법률제9758호 ‘09.6.9)에 따라 개간권자에게 매각할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6. 기타 장관이 관리하도록 지정한 재산 ③"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재산관리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규정」제9조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관(또는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 권리보전한 국유재산과 「농어촌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1차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같은 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장관에게 관리·처분 사무가 위임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제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8.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9.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0. 법 제33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면제 11.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3.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5.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한 재산의 인계 16.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7. 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 18. 법 제65조의7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19.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21. 법 제73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3.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24.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험가입 25.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 승인

제5조(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재산관리관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부채납)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각 시설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등록 등)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협의 등) ①재산관리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재산을 장관이 관리·처분하거나, 소관 재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과 관리전환을 협의하고 인수 또는 인계할 수 있다. ②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과 법 제8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사무가 위임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은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관리기관장 또는 총괄청의 위임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재산관리관과 인계인수 관련 협의를 이행하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총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장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관리전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이행한다. ⑤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의 주변지역이 도시화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타 공공용시설로 이용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제5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국유재산은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법 제40조 제2항과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되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농어촌정비법」제112조에 따라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이 처분할 수 있다. ⑦재산관리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재산 이나 제5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국유재산과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유재산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1(사용승인 신청 등) ①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계획 4. 현장 사진, 도면 5.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 관리기관장과 사전 협의한 문서 6.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이 철회된 행정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국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관리전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장관은 위임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재산관리기관 간에 재산의 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임 기관을 결정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관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관에게 관리 이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이 관리 이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련기관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제10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상관리전환 등) ①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에 관리전환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또는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생산기반시설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법 제2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요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총괄청(총괄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의 제한)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우리 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철회금지 등의 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사용료)는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할 수 있다. ④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법 제30조의 사용허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지식재산의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의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8 내지 제65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사용·수익기간 3.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저작권 등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일시적 사용승인)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시적 사용을 요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문서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14조(사용료의 조정 및 면제) ①재산관리관은 사용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기간의 갱신) ①재산관리관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재산관리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재산관리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재산관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③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목적 외 사용"중 폐지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⑥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 등) ①일반재산은 법 제41조에 따라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하여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른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법 제8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국유재산 중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법 제5조제1항 제2호의 재산 4.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으로부터 장관이 관리·처분하도록 지정받은 재산

제21조(교환)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소멸 되었는지와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과 교환상대방의 재산이 서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⑤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교환은 토지에 한하며, 토지가 아닌 건물, 공작물 등과 교환할 수 없다. ⑥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교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재산의 표시·목적 및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공문) 2. 교환계약서 2부 3. 동일시점의 교환재산평정가격 및 평정조서(평정가격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다.) 4.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교환차액의 결재방법(차액포기서 또는 납부확약서) 6. 교환상대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7.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도면) 8. 재산관리관 검토의견서

제22조(양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 ③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제1항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⑤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양여계약서는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대장과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 대장)로 대신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요령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여부 4. 기존 도로(농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 ⑤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멸실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금의 징수)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정비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제3자가 무단점유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산관리관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재산관리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가입)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재산관리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와 대체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 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재산관리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전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협의 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무상귀속 등 협의) ①재산관리관은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1. 무상귀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 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 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 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 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 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 ②국유재산에 대신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토지)는 국가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물(건물·공작물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장관이 처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징수)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규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입징수관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에게 징수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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