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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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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지원내용: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03-●●●●-5676||모자보건실/03-●●●●-56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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