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