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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0.10.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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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라 함은 시스템 운영요원들의 근무수칙 및 운영절차를 확립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기능, 품질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의 HW 및 SW의 도입, 변경, 폐기 등 구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SW는 이용자의 사용을 지원하는 응용SW와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상용SW로 구성된다. 3. "변경관리"라 함은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절차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 및 용량관리"라 함은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시스템의 응답속도 등 효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백업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등의 파손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 및 응용 SW 등을 복사하여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 및 재해관리"라 함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 예방조치, 장애이력관리 등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재난재해 및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처리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안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 9. "시스템담당자"란 시스템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 10. "조달자료"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관리되는 정보 또는 전산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1. "배포"란 테스트된 응용SW를 절차에 따라 시스템 운영환경에 설치하고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13.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별개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축 및 운영 관리

제4조(구축사업관리) ①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신규, 변경 또는 추가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 계약 및 사업관리 3. 구축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법령 및 규정 제·개정 ②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스템의 신규도입) ① 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작업의뢰서를 수신하면, 관련된 HW 및 SW의 설치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의 제품명, 구체적인 기능 및 제원,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역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HW 및 SW가 설치를 위해 제한구역에 반입될 경우 공급업체담당자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용도 변경, 폐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달자료 관리체계)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달자료는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체계로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2. 입찰공고번호, 계약번호, 검사번호, 대금지급번호 등 조달업무의 계약유형 및 수행절차와 관련된 정보 3. 계약담당자, 입찰참여업체 등 조달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료를 불가피하게 다른 체계로 생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달자료와 호환될 수 있도록 자료 간 연결 구조 생성 등 보완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계획 수립 2.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업무내역 및 절차정의 3. 관리대상 인프라, HW 및 SW에 대한 운영환경의 최적화 유지 활동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담당자와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기능을 제외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정·변경·조작하지 아니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제한구역 내에서 시스템담당자들이 근무수칙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신규시스템 도입 시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수인계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담당자가 정해진 작업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⑧ 시스템담당자는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 실적, 계획, 문제점 보고와 개선책 및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 2. 업무수행 중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발생 시에 행하는 수시보고

제8조(구성관리) 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성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변경, 이전 또는 폐기 등의 업무 2.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시 재물이력사항, 그 내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설치, 변경, 예방점검,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변경관리 및 장애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HW 및 SW의 폐기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구성관리요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관리) ① 서버, 네트워크 장비운영, 성능관리, 장애관리 활동 시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변경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SW의 설치, 삭제, 변경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서버, 통신장비 등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변경, 구성변경 또는 추가업무에 관한 사항 3. 기기의 이전설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시스템관리자는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전산서비스 중단 등 그 작업내역이 중대할 경우에는 작업일정 및 복구대책 등을 포함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변경계획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작업 전에 작성하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계획서로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외 서비스 관련 분야의 SW 수정, 삭제 등 변경 작업 시 해당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변경작업 시 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스템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작업을 수행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변경작업결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응용SW 변경 시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보안요소에 대한 위배 등 보안취약점을 진단 후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 및 용량관리) ① 성능 및 용량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관리등급별로 성능관리항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서비스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을 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및 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성능 및 용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 및 용량정보의 모니터링, 수집 및 분석 2. 시스템 운영현황자료와 장애복구 관련자료 등 성능 및 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적정한 성능 및 용량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의 성능 및 용량관리 관련 업무 ④ 시스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분석과 향상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백업관리) ① 전자조달시스템의 백업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OS(Operating System), 파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 장비의 백업에 관한 사항 2. IOS(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등 네트워크 장비 구성파일의 백업에 관한 사항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전산관련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조속한 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파일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백업 및 복구정책의 수립 및 관리 2. 백업 및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백업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4. 백업매체의 소산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의 백업 및 복구관리 관련 업무 ③ 시스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백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백업대상 2. 백업주기 3. 백업방법 및 복구방법 4.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 5. 보관기간 6. 백업데이터의 중요도 7. 백업데이터의 내용 8. 그 밖의 시스템 백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④ 시스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백업을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백업시스템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지리적으로 분산된 재난 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장애 시 대체운영이 가능한 서버, 스토리지 등 HW 및 SW의 확보

제12조(장애 및 재해관리) ① 장애 및 재해관리 업무범위는 서버, 네트워크, 기반시설, 회선 등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활동과 피폭, 화재, 지진, 벼락, 홍수 등으로 장애 발생 시 복구활동으로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성하는 HW 및 SW에 대하여 서버관제시스템 및 네트워크관제시스템 등 관제수단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장애 및 재해 상황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입찰처리, 암호화 등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서버는 분리하여 구성 2. 업무서버의 다중화 등 장애 대응 및 부하분산을 지원하는 구성 3. 네트워크 및 회선의 다중화 등 장애 대응 및 접속보장을 지원하는 구성 ④ 시스템관리자는 장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 전산기기의 이상여부 2. 내부기기 및 기물의 이상여부 3. 출입구의 보안장치 및 보안시설의 점검 4. 전산실 주변의 위험 요소 점검 및 제거 5. 그 밖의 업무관련 특이사항 ⑤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처리절차를 운영 할 수 있다. 1. 장애 및 재해발생 통보 접수 및 처리 2. 정상상태로의 복구 및 사후조치 등 ⑦ 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유지보수 전문업체의 전산실 출입 절차는 제15조 제1항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전산기기의 운영 중단) ①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전산기기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변경, 신규도입, 폐기 등 기기의 물리적인 이동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의 경우 3. 기기로부터 발생이 의심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4. 그 밖의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전에 운영 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관리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축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구축사업관리와 운영관리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 고시에 준하여 구축·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관리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기관과 수탁기관 상호 간의 구축 또는 운영 기본협약서 및 수탁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보안

제15조(시설 보안) 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위치한 시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 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 4.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5.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 6.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입인가자 외의 자를 업무상 부득이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 출입자가 소속 및 성명, 출입목적, 출입시간 등을 출입기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경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스템 보안) 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는 이용자 단말기에 대해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이용자 단말기에 대해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를 적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 시스템으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보호 및 정보보안활동을 전담하는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보안) ①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자료,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이용자 단말기와 전자조달시스템간의 암호화 송·수신을 하여야 하며, 고유식별번호, 낙찰자결정 관련 자료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력은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낙찰자결정에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투찰금액, 제안서, 추첨번호 등은 부인방지, 위변조방지, 국가공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열람권한, 접근계정, 암호화 및 복호화 키(Key)는 물리적·논리적으로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① 조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보안사고 예방과 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스템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자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신청 시 이용자의 신원, 소속 등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신청(업체자격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이용자의 등록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용제한)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이용기록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력, 변경관리, 백업관리 등의 기록 정보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기록은 5년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안관리 준용규정)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기관용 표준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한 암호프로그램, 전자문서유통에 사용하는 암호프로그램 설치·운영·관리 및 그 밖의 보안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내부 정보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제2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 영 제9조의2 제2항에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무·기능이 전자조달시스템과 차별될 것 2. 자체전자조달시스템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온라인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3.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한 기반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4.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 5.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성·보안·관리체계·운영효율 등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5조(이용전환 절차)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데이터 및 관리 이관) 이용전환 시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구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정보, 발주·입찰 정보 등 조달자료 2. 전산자원 운영 3. 조달업무 서비스 관리 4. 이용자 접근 제어 5.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 6. 시스템 연계 관리 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사항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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