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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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실무협의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