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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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6년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3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6년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3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1.953766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93107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4.629222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750209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1.773907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 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452706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338937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3.110634 7.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4호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7.63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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