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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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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 교육 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및 교육 취약, 위기 가정 학생 - 기타(개인과 가족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으로 교육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내용: ○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세종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지원내용 : 기본생활, 학습용품, 보건의료, 정서문화, 자원연계, 사례관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지원부 문의: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박현호/04-●●●●-80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