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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6.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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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중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민간서비스"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민간서비스 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창구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하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라 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민간서비스 적용"이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외한다. 5.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민간서비스 활용, 디지털서비스의 통합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디지털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기업 등을 말한다. 7. "개방기관"이란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란 플랫폼에 개방된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여 소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신청ㆍ이용 창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국민비서 서비스"란 법 제9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생활ㆍ행정정보 알림 및 전자적 고지ㆍ통지 서비스를 말한다. 10. "전자증명서 서비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앱 등에서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개방기관과 수요기관간 디지털서비스의 조회ㆍ신청ㆍ등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민간서비스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개방

제1절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 및 추진체계

제5조(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연계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제2조제11호에 따른 API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기술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연계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플랫폼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과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개방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협의하여 수행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민간서비스를 통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민간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범위)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관련 서비스 3. 국민비서 서비스 4. 전자증명서 서비스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디지털서비스

제7조(추진체계)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3.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정 4.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기술 표준 마련 및 시행 6.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한 API 개발 및 연계 지원사업 추진 7.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개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API 개발ㆍ관리 2.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 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과 플랫폼의 연계 및 유지 2. 연계된 서비스의 운영상태 및 정보 관리 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서비스 활용, 디지털서비스의 통합적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서비스 개방 목록 관리 2. 수요기관 및 개방기관 연계를 위한 인증키 발급 및 관리 3. 수요기관과 개방기관 간 API 중계 및 모니터링 4.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포털 서비스 및 개발 지원 환경 제공 5.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에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특성, API 정의서 등 제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플랫폼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활성화와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업무 지원 2. 제3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 지원 3. 디지털서비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요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 API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절차

제10조(개방 디지털서비스 수요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 디지털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민간서비스 사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이용빈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디지털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방 범위, 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와 연계될 수요기관 선정을 위하여 누리집 게시 등 공개된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이용규모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공모 기간, 신청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수요기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서비스 사업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요기관 선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요기관 후보기관(이하 "후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후보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비스 장애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둘 이상의 수요기관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보기관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후보기관과 개방기관은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정책과 기술적ㆍ재무적ㆍ정보관리적 측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용약관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디지털서비스 수요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모 방식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 시급성에 따라 긴급히 개방 및 연계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기술 또는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요하는 경우 3. 이미 개방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서비스 사업자가 제11조제2항3호 및 4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방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의2(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의 API 연계 및 개발 등을 위해 개방기관, 수요기관 및 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수요기관 개통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API 연계 등에 관한 사항 3. 플랫폼과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API 명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방기관의 의무) ① 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방기관은 플랫폼에 등록된 API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개방기관은 API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수요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지원센터 및 수요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은 자신의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하여 공공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개방된 디지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와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 및 일시중지 등) ①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지연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원센터와 상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API 변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업무의 일시중지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결정한 수요기관의 장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일시중지 시작 전 공지기간은 7일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요기관의 업무 해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개방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제공 업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 따른 영향도 검토,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개방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업무의 해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수요기관의 장은 해지 사실 및 해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개방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개방기관이 제공한 행정정보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해지일의 다음 날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① 개방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운영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운영 상태 2. 수요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품질 상태 3. 그 밖에 운영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관리정보를 개방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방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방기관과 수요기관은 API 개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시스템 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방안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이용활성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디지털서비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민비서 및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제7조(추진체계)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조(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2항, 제11조(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제12조(수요기관 선정), 제14조(개방기관의 의무) 및 제18조(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서비스 적용

제22조(민간서비스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서비스 적용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의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두 개 이상의 민간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서비스를 적용하거나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민간서비스 사용 시작일 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따라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매년 점검ㆍ관리하고 제3호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한 민간서비스 적용 정보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범정부 EA 포털에 정보 등록이나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서비스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서비스의 선정ㆍ적용이 제22조에 따른 민간서비스 적용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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