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4조(국가의 책무)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제6조(자격체제)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3장 국가자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표시의무 등)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