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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일 등록된 게시글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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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1.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비바리퍼블리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비바리퍼블리카 2.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칭 : 토스인증서 기반 페이스페이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전자금융/보안 ◦ (주 요 내용) 신청자가 운영하는 안면인식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스 페이) 의 신규 가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을 위한 실명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기발급된 본인의 토스인증서를 활용 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이용자 범위) 토스인증서를 기 발급받은 토스앱 이용자 중 페이스페이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이용자 ◦ (업무 대상) 접근매체 발급 5.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1) 페이스페이 등록을 위해 이용자의 얼굴을 촬영 (2)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 발급받은 본인의 토스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수행 ◦ (2-1) 토스인증서 발급 시 저장한 신분증 정보의 진위확인 재수행 ◦(2-2) 토스인증서 서버에서 인증서 발급 시 저장한 신분증 사진상의 특징점 정보와 위 (1)에서 촬영된 얼굴을 비교·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3) 1원 인증 (4) 휴대폰 본인인증 6.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7. 부가조건 □ 업무방법 ◦ 페이스페이 발급신청 시점 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 에 발급·갱신한 토스인증서에서 사용된 신분증을 대상으로 할 것 ◦ 페이스페이 발급 후 1년 이내 에 유효한 신분증 사본 제출 절차를 진행 하고 旣 저장된 안면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것 □ 소비자 피해예방 ◦ 신분증 정보를 재사용한 이용자에 특화된 이상거래탐지 (FDS) 및 의심거래 보고 (STR) 관련 시나리오 (룰셋) 를 수립하고 - 이상거래 로 탐지되거나 고위험군 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재검증 을 시행할 것 ◦ 이용자의 귀책 없는 결제사고·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 제도를 강화할 것 ◦ 이를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 를 개시 할 것 □ 서비스 성과지표 ◦ 신분증 정보 재사용 그룹의 효용성 및 부작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얼굴 데이터의 비교·검증지표 , 거래 종류, 평균 금액, 이용 건수 , 이상금융거래 의심 비율 등의 통계를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 에 제출 할 것 □ 기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8. 지정일 : 2026 . 7. 31 . 9. 지정 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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