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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발행 2021.10.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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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도급자"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서"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위하여 공사현황, 주요공종 및 세부점검내용을 작성하여 검사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종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건설공사"란「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설공사 검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란 공사의 일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준공검사"란 공사의 전 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검사"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검사를 말한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 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 4. "특별검사"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약식기성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적어도 30일마다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기성부분검사를 말한다.

제6조(검사의 위임) ①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를 발주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은 계약금액 30억 원 미만(기계, 전기 등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업무량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예정 공사에 대하여 공사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중 새로이 계약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추가공사 집행계획서 또는 공사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동 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검사업무 위임 여부를 결정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하자검사, 특별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업무는 발주청(공사 주무부서)에게 위임한다.

제7조(계약서의 제출) ① 발주청은 제6조에 의거 검사업무가 위임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사 계약서 1부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설계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제8조(품질관리서 등의 작성) ① 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위임된 공사는 발주청이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서 작성에 있어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직 또는 전문 업체에 위촉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공사부터 준공년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관리 및 검사기록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검사의 요청 등) ① 발주청은 공사의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접수한 날에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분리발주 등)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로측량 실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하자검사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예비준공검사 대상공사로 선정된 공사의 준공검사는 준공 45일전까지 공사감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⑥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도급자에게 별지 제6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①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임명(복합공종의 공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의 전문기술분야별로 검사자를 임명한다.)하여 발주청 및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위탁) ①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공사의 검사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속공무원의 검사만으로는 적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이외의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자의 임무)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할 경우 감리자 포함)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지급자재 수불상태 라.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 마.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 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사.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아.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확인, 음측기록지 확인(준설공종에 한함) 바.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상황정리 사.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아.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차.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 수로측량업체의 발주청 지정 여부(준설공종에 한함)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건설공사의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는 준설공사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예비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도급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시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예비준공검사조서 등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검사기록사진(중요부분의 검측광경, 대수심(20m 이상) 구간의 경우에는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과 준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수심평면도(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한 공사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4.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5.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6. 관급자재 수불상황 및 잉여분의 조치상황 7.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 8. 발생품 내역 및 조치현황 9.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시정지시)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도급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은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발주청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 이전에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공사 부산물, 모든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한 토사와 토석 등을 육상 및 수중공사 구간에 방치하거나 불법 해양투기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조치 결과를 도급자 및 공사감독자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검사 관리대장의 관리) 발주청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보고서 관리) 발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지관리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보고서 3. 준공도서 4. 구조계산서(당초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5.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19조(약식기성검사) ① 약식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로써 도급자로부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된 연속 2회의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회째는 기성부분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30일 단위로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따라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등이 첨부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즉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감독(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가 첨부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서와 함께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의한 감독조서의 작성 및 첨부는 생략한다.

제20조(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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