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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발행 2024.04.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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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정된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 IP주소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IP주소"라 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및 장비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 ② "IP주소 관리시스템"라 함은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③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④ "클라이언트"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및 IP주소가 부여된 프린트를 말한다. ⑤ "Mac 주소"라 함은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기기의 물리적 주소를 말한다.

제2장 관리자의 지정 및 그 직무

제4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정)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전국청 IP주소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소속 정보통신직 5급 이상의 직원 중 1인을 전국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 IP주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④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아울러 행한다.

제6조(각급 청별 관리자의 지정)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관리자의 제청을 받아 각급 검찰청의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 1인을 해당 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IP주소 관리시스템』장비 관리

제8조(장비의 운영ㆍ관리) ① 대검찰청에는 전국청의 IP주소를 관리하는 메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각급 청에는 해당 청 IP주소를 차단,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IP주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급 청의 IP주소를 운영ㆍ관리한다.

제9조(유지보수) 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장 IP주소의 운영ㆍ관리

제10조(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 원칙) ①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IP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 등에 한하여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전항의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부여된 IP주소 및 MAC 주소를 「IP주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IP주소와 MAC 주소를 연계하여 관리한다. 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 장비의 도입, 기존 장비의 사용자 변경, 사용부서의 변경, 불용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역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청별 관리자는 해당 청에 부여된 IP주소 대역 중 사용되지 않는 여분의 IP주소가 업무 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장비 IP주소의 효율적 관리)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에 설치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중요장비(라우터, 스위칭 허브) IP주소를 일반 사용자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요장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청별 관리자는 즉시 해당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을 차단시키고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P 차단정책) ①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IP주소에 기 등록된 MAC 주소와 다른 MAC 주소를 가진 장비가 접속된 때에는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를 배포하였거나 배포할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력관리) 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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