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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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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정책설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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