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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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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64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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