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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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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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