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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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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훈정책과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9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