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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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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체류 자격 무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체류 자격 무관)

■ 지원서비스 (상담소)

·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 폭력피해 신고 · 여성긴급전화(365일, 24시간 긴급지원) ☎1366

· 다누리콜센터(365일, 24시간 긴급지원) ☎1577-1366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 서울 02-●●●●-0173

- 인천 03-●●●●-0091

- 대구 05-●●●●-4508

- 강원 03-●●●●-1366

- 충북 04-●●●●-5253

- 충남 04-●●●●-1366

- 전남 06-●●●●-1562

- 전북 06-●●●●-1366 - 제주 06-●●●●-6242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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